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 부모급여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 월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월 70만 원이 전부일까요?
내년에는 일단 월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후 차년도에는 더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릴테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1.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만 1세 미만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입니다. 만 1세 미만이라 함은, 출생 후 0개월 ~ 11개월 사이에 있는 아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출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만 1세가 지나가기 전에 신청하셔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급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지급계획에 맞춰 출산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계속해서 부모급여 지급계획도 알아보겠습니다.
2. 부모급여 지급계획
1-1.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는 당초 인수위에서 밝히는 계획은 2024년 월 100만 원 지급이었습니다. 이후 이 계획이 2024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과도기에 있는 2022년, 2023년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 2023년은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희소식이죠? 월 100만 원 수준은 아니지만,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2024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2022년은 지나지 않았는데 2022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0개월 ~ 11개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소 억울할 것 같습니다.
연도 | 지급금액 |
2023년 | 월 70만원(연 840만원) |
2024년 | 월 100만원(연 1,200만원) |
2025년 | 구체적인 계획 없음 |
1-2. 2022년도 지급 여부
위처럼 벌써 2022년에 지급을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확정된 사항으로는, 2022년도 지급계획은 없다고 하니 아쉬움을 달랠 수밖에 없겠습니다.
3. 신청방법
아직 신청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신청방법이 구체화되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릴테니 지금은 구체화될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4. 핵심 요약!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딱 이것들만 기억하세요! ◆ 2023년은 월 70만 원 지급, 2024년은 월 100만 원 지급, ◆ 신청방법은 구체화되지 않았음, ◆ 2022년은 구체적인 지원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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