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는 면제 한도액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면제 한도액을 이용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간에는 5억원을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면제되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와의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이 면제 한도액을 알게 됨으로써 향후 한층 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1. 증여세 면제 한도액 기준
위의 표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액(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증여자와의 관계는 크게 5가지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뜻함)
- 그 외 의 자(타인)
여기서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면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타인은 애초에 면제 금액이 없습니다. 만약 증여할 금액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증여세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이 면제 한도액 안에서는 따로 증여를 할 때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허나 만약 이 면제 한도액을 넘어서는 증여 금액이라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관련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면제 한도액을 이용한 절세 방법
면제 한도액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면제 한도액은 10년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직계비속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면, 향후 10년 간은 단돈 1원이라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0년 기간 내에서 5천만원의 면제 한도액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10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이 넘어가면 이 면제 한도액은 초기화가 되어 다시 5천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개념이 '사전 증여'라는 것인데요. 이는 추후 추가적인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