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식 / / 2022. 6. 15. 17:38

상병수당 뜻 및 신청방법 (+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알아보기

 

질병 혹은 부상으로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일을 쉬면서 소득을 받는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 실시됩니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만큼 상병수당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텐데요. 차근차근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1. 상병수당 뜻

    아프면 쉬기,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에 전념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이죠. 왜냐하면 통상 이런 경우는 본인의 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속해 있는 회사의 책임은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 급여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 상병수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부상을 당했을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몸이 안 좋아 일을 쉬어야 할 때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생활이 너무 어려워질 텐데요. 이 상병수당 제도는 이러한 급여 상실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의 성격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도 있습니다.

     

    2. 상병수당 상세내용

    상병수당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수급받는 금액 등 관련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 요건들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를 수급받아 치료기간 동안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1. 지원자격

    취업자, 지원제외자 설명

    상병수당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원제외자가 있는데, 질병 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2-2. 지원금액

    2022년 최저임금과 연간 최저임금 변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합니다. 현행 최저임금이 9,160원이니, 1시간당 5,496원을 지원받는 것이며, 이를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1일에 43,960원을 지급받습니다.

     

    2-3. 수급요건

    이제야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만큼 전체적인 수급요건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1단계 ~ 3단계 시범사업을 거칠 예정인데, 1단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단계, 3단계는 추후 연도마다 실시한다고 하니 관련 정보는 그때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비교표
    보건복지부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3개의 모형을 가지고 상병수당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총 6개의 시, 구(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가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모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표를 보시면  '대기기간'이 궁금하실 텐데요. 만약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 근로를 할 수 없는 일 수가 이 대기기간 안에 포함된다면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Q. 모형 1인 부천시, 포항시에 거주 중인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5일 간 할 수 없을 경우 상병수당 수급은?
    A. 대기기간 7일 안에 포함되는 기간이므로, 상병수당 대상자가 아님. 만약 8일 이상 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병수당 수급 가능.

     

    3.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이 발생한 경우 먼저 진단서를 끊으셔야 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 상병수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 공단에서 취업여부 등 자격심사를 한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오프라인 신청 : 각 지역별 지사 방문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니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분들은 이렇게 신청하시고, 다른 지역 분들은 추후 본적용이 될 경우 이렇게 신청하면 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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